| ① | 이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부원장, 대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중앙도서관장,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창업지원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9.1., 2007.8.24., 2008.11.1., 2011.9.1., 2013.3.1., 2017.5.17., 2018.4.1., 2018.4.20., 2018.8.16., 2019.8.21., 2020.2.1.) |
| ② |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98.9.1.) |
| ③ |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