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직 중인 산학협력전담교원은 차기 재임용 심사부터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별표1_산학협력전담교원 업적평가 기준)(개정 2020.6.19.)
산학협력전담교원 업적평가기준
영역
세부영역
항목
점수(%)
비고
산학
협력
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업 발굴
10/회사
학생 매칭
5/명
캡스톤디자인 지도
교내 경연대회 입상
5/팀
전국규모 경연대회입상
10/팀
학생창업 지도
학생창업 지도
10/건
산학
협력
연구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1/간접비 20만원
이공계열
1/간접비 30만원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1/50만원
특허
국제특허등록
200/건
국내특허등록
100/건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20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50
산학
협력
봉사
기술·경영자문
기술·경영자문
5/건
기부금 유치
기부금 유치
1/50만원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준비 및 참여
10∼50
1. 산학협력교육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 : 현장실습운영팀을 통하여 진행된 실적만 인정하며, 기업 발굴은 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학생이 매칭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만 인정함
② 캡스톤디자인 지도 :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하여 입상한 실적 (지도실적 및 입상확인서)
③ 학생창업 지도 : 학생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 (창업 지원과정 및 창업 확인 증빙서류)
2. 산학협력연구
①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 본교 연구산학협력단에 등록된 과제에 한하며, 과제시작일 기준으로 기산. 공동연구일 경우의 배분율은 본교 "연구업적산정기준"을 따름
② 기술이전 :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 단,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인수ㆍ합병의 방법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하며, 기술실시계약 체결서, 대학 회계 세입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함. 업적 점수는 본교 "연구업적산정기준"을 따름
③ 특허 : 본교 연구산학협력단에 등록한 것에 한하며,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건수(특허증 등 특허 등록 증빙서류)를 인정하고, 업적 점수는 본교 "연구업적산정기준"을 따름.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복수의 국가에 반복하여 등록한 경우 첫 번째 등록 건만 인정
④ 지식재산권 : 본교 연구산학협력단에 등록한 것에 한하며 업적 점수는 본교 "연구업적산정기준"을 따름
⑤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실적 (관련 계약서)
3. 산학협력봉사
① 기술·경영자문 :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자문을 실시한 실적 (회사 방문일자, 자문 내용 확인서 등)
② 기부금 유치 : 기업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외부 기부금을 유치한 경우
③ 대학재정지업사원 : 사업단에서 중요도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점수를 책정
* 현장실습 프로그램 : 교육내용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 교육과정
* 캡스톤디자인 :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