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강의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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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2018. 5.18.)
②
삭제(2013.3.1.)
③
삭제(2013.3.1.)
④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초과시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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