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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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1998.7.1)
②
(삭제)(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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