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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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전학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상황)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 발생 시
4.
삭제(2019.2.26.)
5.
연구소 구성원의 변동 상황 : 발생 시
6.
삭제(2019.2.26.)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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