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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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연구위원, 감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2019.11.22.)
②
(삭제 2019.11.22.)
③
(삭제 2019.11.22.)
④
(삭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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