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취득학점 : 별표 Ⅰ-1, Ⅰ-2 기준 (개정 2011.3.1., 2014.1.1) |
| 2. |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
| 3. |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
| 4. |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 5. | 졸업인증 : 획득한 자 (P) (신설. 2009.3.1.) |
| 6. | 학과별 외국어인증 : 획득한 자 (P) 단, 학과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8.4.20.) |
| 7.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개정 2018.4.20.) |
| ② |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
| ③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득성적을 취소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1, 2008.3.1, 2010.3.1) |
| ④ |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 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개정 2014.1.1.) |
| 1. |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 4. |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 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
| ⑦ |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
| ⑧ | 졸업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
| ⑨ |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8.4.20.) |
| 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횟수 또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를 충족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8.4.20.) |
| ⑪ |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는 졸업논문 통과학기 또는 졸업인증 획득학기의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
| ⑫ | 폐지된 모집단위의 수료자의 경우, 유사학과(부) 또는 총장이 정하는 학과(부)의 소속으로 본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