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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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2.)
1.
연구소 설치 신청서
2.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개정 2019.2.26.)
3.
연구소 규정(안)
4.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재정확보계획서(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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