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산학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평가주체 | 평가항목 | |
| 평가영역 | 평가내용 | |
|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 현장실습 수행 | 현장실습 수행능력 평가 (30) |
| 현장실습 태도 평가 (40) | ||
| 전공실무 역량 | 해당 전공실무역량 향상 평가 (30) | |
| 실습기관 담당자 | 업무수행 능력 | 실무관련 지식 평가 (10) |
| 업무숙지 능력 평가 (10) | ||
| 업무이행 능력 평가 (10) | ||
|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평가 (10) | ||
| 지식응용(프리젠테이션, 컴퓨터 활용 등) 능력 평가 (10) | ||
| 업무수행 태도 | 성실성 평가 (10) | |
| 책임감 평가 (10) | ||
|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 평가 (10) | ||
| 근무태도 | 지각/결석/조퇴 등 출결상태 평가 (20) | |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현장지도 |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
|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 ||
| 2. | 현장실습 정규학기(4개월) 성적은 학과(부)장(또는 지도교수) 40%, 실습기관 담당자 40%, 현장실습 지도교수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 |
| 3. | 현장실습 계절학기(2개월)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평가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 |
| ② | 산학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에는 산정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 |
| 2. | 학과(부)장은 소속 학과(부)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한 전공학점인정 상담이 오면 실습기관의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전공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로 정한 서식에 확인 날인(또는 승인)한다.(개정 2020.6.1.) |
| 3. | [별표 1]의 산학교육과정 인정과목 중 "산학협동인턴십" 취득학점(15학점)의 이수구분은 주전공의 핵심전공, 심화전공, 교양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총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전공학점(핵심전공, 심화전공)은 3학점 단위로 학과(부)장 승인을 받아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며 전공학점 외 잔여학점은 교양으로 자동 부여된다. 단, 융합문화예술대학의 경우, 전공의 범주는 소속 학과 주전공과목으로 규정한다. 학점인정 학기는 해당 정규학기로 한다.(개정 2020.6.1.) |
| 4. | [별표 1]의 산학교육과정 인정과목 중 "기업인턴십"의 취득학점(1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실습기관과 현장실습기간이 다를 경우 3회에 걸쳐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교양 학점은 별도 소속 학과(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학점인정 학기는 해당 계절학기로 한다.(개정 2020.6.1.) |
| 5. | 현장실습생은 정규학기(4개월)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15학점)을 포함하여 수강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1학점)은 계절학기 제한학점(6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과목인 "기업인턴십"에 대한 수강료는 면제한다. |
| 6. | 현장실습생은 정규학기(4개월)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15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KCU 포함)에 한하여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 ③ | 산학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주관부서는 산학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 2. |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