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은 실습기관에서 산정하고 지급 방법은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 ③ |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 지급은 다음의 출석률 계산식에 따라 월 출석률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제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6.1.) |
| * 월 출석률 | = | 실제 출석일 + 불가피한 결석 | × 100% |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 *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 * | 불가피한 결석 : 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계약으로 정한 월차(휴가), 법정공휴일, 실습기관 창립기념일, 직계존비속의 경조사(3일) 등)의 결석일수 |
| ④ |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의 산정 및 재원, 지급방법(현장실습생 의무위반자 포함)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