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참여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교육과정을 말한다. |
| 2. |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
| 3. | "실습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 4. |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대학일자리본부를 말한다. |
| 5. | "현장실습생"이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 6. | "현장실습지원금"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에서 각각 결정하여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을 말한다. |
| 7. | "연수"라 함은 산학교육과정 프로그램(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관련 정부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 등) 운영과 관련한 현장실습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한다.(개정 2019.5.15.)(개정 20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