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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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익금, 교외연구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③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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