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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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사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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