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1.) |
② | 겸임발령은 본교 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및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으로 한다. |
③ | 겸임하고 있는 학과(부), 대학(원) 및 제 기관에 대한 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겸임발령시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 소속 겸임 발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