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연구산학협력단)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ㆍ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8.6.3.)
②
삭제(개정2018. 4. 1)
③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산학기획팀, 산학협력팀을 둔다.(신설2018. 4. 1)
④
연구·산학협력단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및 연구 관련 제규정에 의한다.(본조 신설2004.6.24)(개정 2018. 4. 1., 2018.6.3.)
[제목개정 2018.4.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