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② |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
| ③ |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
| ④ | 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개정 2019.5.15.) |
| 1. | 현장실습 수업계획(개정 2019.5.15.) |
| 2. | 수강신청 계획(개정 2019.5.15.) |
| 3. |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개정 2019.5.15.) |
| 4. |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개정 2019.5.15.) |
| 5. |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개정 2019.5.15.) |
| 6. |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5.15.) |
| 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