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구위원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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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를 두어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해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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