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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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Ⅰ-2 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은 201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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