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