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에게 교수능력 증진과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년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