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광역화 모집 단위로 입학한 창의융합학부 학생들의 학과(부) 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