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