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