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정년보장임용)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 (신설 2012.7.22)
2.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12.7.22)
3. (삭제 2018.4.20.)
4.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22.)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22.,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