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또는 승급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개정 2018. 4.20.)
3.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개정 2018.4.20.)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