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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 .4.20.)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재임용 심사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③
(삭제 2018.4.20.)
④
(삭제 2018.4.20.)
⑤
(삭제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