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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진심사)
①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2.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별표2.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4.
(삭제 2018.4.20.)
②
승진심사의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