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면)
(삭제 2012.7.22)
조교수 이상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7.22.)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2.7.22.)(개정 2018.4.20.)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22)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7.22., 2018.4.20.)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개정 2012.7.22)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2.7.22)
부총장, 대학원장, 학·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부총장, 대학원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기를 정할수 있다. (개정 2012.7.22., 2018.4.20.)
부원장,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창업지원단장, 부속기관장, 부처장, 부설연구소장, 학과(부)장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2.7.22., 2018.8.16.)
제5항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장의 보직 임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2.7.22.)
제6항의 임면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2.)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된 총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