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청절차 및 선발)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실습기관에 학생들이 지원한 사항을 통보하고 실습기관은 대상자를 선발 후, 별도로 정한 서식을 통해 선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주관부서는 필요 시, 현장실습생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