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