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 *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본 대학교 제외) |
| 2.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 *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
| 3. |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본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
| 4.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