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습기관)
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본 대학교 제외)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3.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본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