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 3 (교육혁신원)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환류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교육혁신원을 둔다.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