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과목 명칭변경 및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미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은 해당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2009학번은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전공, 전공심화, 복수전공의 의무 이수학점만 취득하면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교양과목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와 2010학년도 입학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