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학일자리센터 인재개발팀)
인재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ㆍ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ㆍ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과대학 및 전공별 진로ㆍ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업박람회 등 진로ㆍ취업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로ㆍ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진로ㆍ취업상담 및 멘토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 부업 추천에 관한 사항
9.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진로ㆍ취업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12.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잡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부 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