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업적평가)
평가 대상은 산학협력전담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교원으로 평가 당해연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산학협력전담교원의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산학협력교육영역, 산학협력연구영역, 산학협력봉사영역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해당 영역별로 각각 40%, 50%, 10%의 평가비율을 곱한 점수로 한다.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업적평가는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업적평가는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일 경우 재임기간 동안 모든 평가를 면제하고, 『채용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일 경우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4.1.)
교원업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평가등급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평가를 면제받은 교원의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