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가 대상은 산학협력전담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교원으로 평가 당해연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 산학협력전담교원의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산학협력교육영역, 산학협력연구영역, 산학협력봉사영역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해당 영역별로 각각 40%, 50%, 10%의 평가비율을 곱한 점수로 한다. |
③ |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업적평가는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④ |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업적평가는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일 경우 재임기간 동안 모든 평가를 면제하고, 『채용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일 경우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4.1.) |
⑤ | 교원업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평가등급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평가를 면제받은 교원의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