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무)
산학협력전담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현장 실습교육, 창업지원, 취업증진 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대학과 외부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및 전략 수립
5.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
6. 기타 산학협력 지원활동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 : 3∼6시간
2. 산학협력전담 비전임교원 : 0∼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