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산학협력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신청자의 적격성 |
2. | 신청자의 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정성 |
3. | 기타 산학협력전담교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
③ | 총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전담교원을 임명한다. |
④ |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⑤ | 임명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