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신규임용)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채용의 조건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