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5. 배아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6. 유전자검사 및 연구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7.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