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학일자리센터 학생창업교육팀)
학생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창업 교과 운영
4. 창업장학금에 관한 사항
5. 창업동아리 발굴 및 운영
6.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관련 업무
7. 기타 학생창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업무 등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