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수학점은 별표Ⅰ-1,Ⅰ-2와 같다. 단,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3.1, 2007.3.1, 2009.3.1, 2009.12.1., 2011.3.1., 2013.3.1., 2014.1.1., 2014.3.1., 2017.3.1)
삭제 (개정 1998.9.1)
일반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학사편입학자는 재학 중 편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을 57학점 이상(융합문화예술대학은 융합전공 6학점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2017.4.19)
1.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별표Ⅰ-1" 또는 "별표Ⅰ-2"에 준하는 제1전공 학점 및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2007.3.1., 2009.3.1., 2014.1.1)
2.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2001.6.1., 2017.4.19)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자는 재학중 전공과목을 88학점 이상(2013학번까지는 9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