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본 대학교 절차에 따른다. 다만, 별표 및 별지 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는 행정처장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