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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문서의 보안관리)
①
총괄지원팀 문서담당자는 문서의 보안등급에 따른 검색, 열람,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