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문서의 생산등록)
종이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각 부서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문서색인목록",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해당 문서를 등록하여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문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룹웨어에서 자동 생산, 등록되며 각 부서에서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의 문서번호와 접수번호는 제18조에 의거, 각 부서명과 학년도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문서번호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난 후 부여하며, 접수번호는 접수와 동시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