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결재)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에 있어 결재권자가 부결 또는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상부한계선 또는 기타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
결재의 표시는 제5조 16항에 정의한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인장 또는 사인으로 할 수 있다.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긴급결재"로 설정하여 처리한다.
문서의 내용이 보안을 요하거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보안결재"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