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협조문)
문서의 협조문은 각 부서 상호간에 업무협조, 업무연락, 통보 등에 사용하며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의 협조문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단, 1항의 단서사항에 의거 종이문서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