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문서의 반송)
각 부서는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총괄지원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총괄지원팀은 해당 문서를 즉시 재 배부 하여 각 부서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