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문서관리책임)
각 부서의 문서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문서관리부서는 행정처 총괄지원팀으로 하며 행정처장을 문서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한다.(개정 2018.4.1.)
각 팀장은 그 부서의 문서관리책임자가 되며, 문서관리책임자는 그 부서의 문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문서관리책임자는 아래사항을 관리한다.
1. 문서의 수발과 배부에 관한 확인
2. 문서처리의 개선
3. 문서사무의 개선
4. 문서의 분류, 정리, 보관, 보존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문서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문서의 정리, 수발, 배부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교내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수신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부서 전원이 공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긴급 또는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