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등)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개정 2007.8.24)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