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존연한 설정단위)
종이문서의 보존연한은 폴더단위로 한다. 단, 소분류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전자문서의 보존연한은 전자문서함의 최종 분류단계별로 설정된 보존연한 기준에 따른다.
장부는 대장, 전표철 단위로 한다.
전산자료는 전산자료철 단위로 한다.